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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 추인의 효과(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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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 추인의 효과(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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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따른 법률관계(추인의 효과)는 아래와 같다(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님).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가. 추인의 의의

    추인이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다.

    나. 추인의 성질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시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추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보충하여 대리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킬 뿐 사후의 대리권 수여나 수권행위가 아니며,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일단 효력이 없는 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인 점에서 일단 효력이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는 구별된다.

    다. 추인의 행사

    (1) 추인권자

    추인할 수 있는 자는 본인, 그 상속인 그리고 법정대리인이다. 한편 본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만이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56625 판결).

    (2) 상대방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승계인(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그리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면 된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 비로소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32조 단서 참조). 따라서 상대방이 알기 이전에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3) 방법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추인은 불요식행위로서 대리행위가 요식행위인 경우에도 추인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일부추인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4) 추인권자의 인식

    추인권자는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따라서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추인으로 볼 수 없다.

    (5) 추인의 구체적 예

    ① 추인을 긍정한 경우

    본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는 경우(대법원 1963. 4. 11. 선고 63다64 판결), 무권대리인의 처분행위 이후 8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본인이 변제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309,2310 판결),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531 판결), 무권대리인이 계약이 해제하자 상대방의 원상회복반환을 본인이 수령한 경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372 판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추인 여부는 추인 이후 본인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므로 추인 이후 본인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은 유지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② 추인을 부정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를 방치한 경우(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나 권리를 침해당한 본인이 침해사실을 알고도 형사고소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도2190 판결)가 있다고 하여 본인의 묵시적인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인 본인이 매수대금을 반환하려고 하거나 또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337 판결) 등은 적극적으로 추인을 부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라. 추인의 효과

    (1) 소급효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본문). 즉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가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2) 소급효의 예외

    ①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경우 소급효가 발생하지 않는다(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소급효를 배제할 수 없음에 유의).

    ② 제3자가 추인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경우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단서). 여기서의 제3자란 등기ㆍ점유 등의 공시를 갖추어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제133조 단서는 본인 또는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와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모두 배타적 효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있는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2.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취득한 물건 등을 본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무권대리행위시 비용을 투입하였다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부당이득이 있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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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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