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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4.1.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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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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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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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추인거절의 허용 여부

대법원은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는 무권대리인으로서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고 판시하여 병존설을 전제로 무권대리인의 추인거절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父 소유의 부동산을 父 몰래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父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수탁자가 명의신탁계약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0941 판결)."고 판시하였다.

2. 추인거절 여부에 따른 법률관계

가. 단독상속의 경우

(1) 무권대리인이 추인거절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무권대리인은 제135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는 것으로 되므로(제133조 본문),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단서).

(2) 무권대리인이 추인거절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인은 제135조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단지 상대방에 대하여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으로 인한 재산관계는 공유로 보는 것이 다수설ㆍ판례이므로 공동상속인은 본인의 지위에 기한 추인 및 추인거절권을 준공유하게 된다. 

추인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의 행사는 공유물의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전원이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으며(제264조), 무권대리인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의 일부추인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한편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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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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