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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추인거절의 허용 여부
대법원은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는 무권대리인으로서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고 판시하여 병존설을 전제로 무권대리인의 추인거절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父 소유의 부동산을 父 몰래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父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수탁자가 명의신탁계약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0941 판결)."고 판시하였다.
2. 추인거절 여부에 따른 법률관계
가. 단독상속의 경우
(1) 무권대리인이 추인거절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무권대리인은 제135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는 것으로 되므로(제133조 본문),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단서).
(2) 무권대리인이 추인거절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인은 제135조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단지 상대방에 대하여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으로 인한 재산관계는 공유로 보는 것이 다수설ㆍ판례이므로 공동상속인은 본인의 지위에 기한 추인 및 추인거절권을 준공유하게 된다.
추인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의 행사는 공유물의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전원이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으며(제264조), 무권대리인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의 일부추인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한편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