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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반사회적 법률행위
  • 37.1. 동기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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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동기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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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제103조). 이는 사적자치의 한계 또는 통제의 기능을 한다. 

    동기란 법률행위를 하게 된 연유나 이유를 의미하며, 동기의 불법이란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란 동기가 정의의 관념이나 인륜의 기본적 요청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예컨대 도박자금 또는 뇌물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소비대차계약)를 말한다. 단순히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2004.5.28. 2003다70041).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나 법률행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여 법률행위를 유효라고 본다면 제103조의 취지에 반하므로, 동기의 불법에 대한 제103조의 규율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어느 경우에 불법의 동기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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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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