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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반사회적 법률행위
  • 37.1. 동기의 불법
  • 37.1.1. 동기의 불법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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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동기의 불법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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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설

    동기표시설은 동기는 표시된 때에 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므로 동기가 양속질서에 반하더라도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상대방인식가능성설은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양속질서에 반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에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고 한다.

    2.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고 판시하여 동기표시설(또는 상대방인식가능성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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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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