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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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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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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기일의 장소, 연월일, 개시시간을 밝혀야 하며,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토·일요일, 기타 휴일을 피하여야 한다(제166조), 단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에서는 야간·공휴일개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체

법원의 절차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하고(제165조 제1항 본문),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절차기일은 그 법관·판사가 지정한다(동항 단서).

3. 방식

기일의 지정은 미리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한다. 반드시 재판의 형식에 의할 것은 아니고 기일통지서가 양쪽 당사자에 송달되었으면 기일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1960.3.24. 4290민상326).

4. 제약

소송촉진과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법은 기일지정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약을 두고 있다. ①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제258조 제1항, 규칙 제69조 제1항), ②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으로서 그 심리에 2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가능한 한 매일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을 진행하여야 하며(규칙 제72조 제1항, 계속심리주의), ③ 소송관계인의 시간낭비를 막기 위하여 각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 시차제). 또한 ④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속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하며(규칙 제42조 제1항), ⑤ 변론재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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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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