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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 적용의 요건
1. 선행행위
선행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라도 무관하다. 하자있는 행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로부터 이익을 받는 등 일정한 처분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일정한 상태를 유발시킨 사람이 사후에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및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
후행행위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후행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