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법총칙
  • 6. 신의칙의 파생원리-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6.2. 금반언의 원칙 적용의 요건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2.

금반언의 원칙 적용의 요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선행행위

선행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라도 무관하다. 하자있는 행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로부터 이익을 받는 등 일정한 처분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일정한 상태를 유발시킨 사람이 사후에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및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

후행행위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후행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