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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의 의의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위를 한 자가 후에 그와 모순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 그러한 후행행위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 근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제1항)에 있다 할 것이며, 연혁적으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은 영미법상의 Estoppel(금반언)의 원칙을 독일에서 수용하여 재구성한 법리이다. 우리 민법은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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