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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을 부정한 사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행사의 남용]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중략) 이 사건 송전탑이 설치되어 이 사건 송전선이 그 지상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이나 인근에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등 참조). (중략)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를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
[형성권의 남용 - 중혼취소권]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중혼관계에 있어 전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대방과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동 1965.7. 27. 선고 65므3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위 망C와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혼인취소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으니, 반대의 견해에서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바 못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