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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 원칙의 효과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친권의 경우 박탈이 될 수 있다(민법 제924조 참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8593,8609(반소) 판결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 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원고에게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 대하여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이 겨우 1평방미터에 불과한 건물 모서리의 벽면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권리자에 대한 효과
가. 권리행사의 저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청구기각 판결). 즉 청구권은 법의 조력을 받지 못하며 형성권은 그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남용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명문의 규정(제924조)이 없는 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저지될 뿐이지 권리 자체가 박탈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 침해부분 매수청구권
권리자가 의무자 소유 물건에 대하여 양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의무자는 일시에 매매대금을 전액 부담하는 결과가 되며 법률적 근거 없이 의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권리자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였다면 권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의무자는 부당하게 취득한 급부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용익권 설정청구권
상대방이 권리자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조건으로 권리자에게 용익권(구분지상권, 지상권, 임차권 등)설정을 청구하면 신의칙상 권리자는 위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용익권에서 더 나아가 의무자에게 소유권의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법률적 근거 없이 빼앗는 결과가 되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권리자에게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