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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1.5.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효력
  • 1.5.2. 관습법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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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관습법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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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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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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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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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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