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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1.4. 보충적인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 존속기간
  • 1.4.2. 관습법의 효력상실시기 및 소급효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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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관습법의 효력상실시기 및 소급효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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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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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관습법이 부정된 경우,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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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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