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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계약당사자의 확정
  • 52.2. 계약당사자 확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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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계약당사자 확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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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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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 당사자의 확정 문제와 확정된 계약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계약 성립여부 및 효력 문제를 구별하여(전자는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이고, 후자는 행위자와 명의자와의 관계이다), 우선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 이에 터 잡아 계약의 성립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동일하다. 따라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등이 적용된다.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있어서는 쌍방 당사자가 특정의 의사표시를 동일한 의미로 일치하여 이해하였다면, 그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이해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이해한 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오표시 무해의 원칙). 그러므로 계약에 있어서 쌍방이 동일한 사람을 그 계약의 당사자로 생각하였다면 그 사람이 당사자로 확정되는 것이다. 

반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표의자가 생각한 의미와 그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이 문제된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이 이해한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그러한 의미로 의사표시가 해석되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에 틈이 있을 때 문제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판례 역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고 판시하였다(전자는 자연적 해석, 후자는 규범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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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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