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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토지에 B의 물건이 들어가면 정리 비용은 누가 낼까? (물권적 청구권 충돌시 비용부담 문제)
1. 문제점
A 소유의 토지 위에 B 소유의 물건이 자연력 또는 제3자의 행위(=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들어간 경우 A는 B에게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B는 A에게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통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인 방해원인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이 경우에 방해원인의 제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이다.
2. 학설
가. 행위청구권설 계열
행위청구권설은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언제나 행위청구권이므로 방해원인의 제거 비용은 언제나 청구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견해이다.
소유자책임설은 원칙적으로 행위청구권설에 입각하여 청구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나, 방해가 자연력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는 상대방은 청구자가 스스로 물건을 수거하는 것을 인용하는데 그친다는 즉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견해이다.
책임설(= 유책조건부 행위청구권설)은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청구자의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나, 상대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의한 것일 때에는 청구자 자신의 배제를 상대방에게 인용케 하는 데 그친다는 즉 청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견해이다.
변제비용부담설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위청구권으로 보면서도, 비용부담의 문제는 제473조(변제비용)를 유추적용하여 원칙적으로 본문에 의하여 상대방(채무자)이 부담하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자(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견해이다.
나. 인용청구권설 계열
인용청구권설은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 청구의 내용은 상대방의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용을 구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비용부담의 문제는 책임원리에 의하여 결정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나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공작물책임(제758조)을 유추하자는 견해이다.
다. 경합부정설
A는 B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A는 점유설정의 의사가 없어 점유자가 아니므로 B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A가 점유침탈을 한 것이 아니어서 B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B에게는 A 소유의 토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수거할 것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수거허용청구권이 조리에 의해 인정될 뿐이다. 비용의 문제는 타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가 있다면 사무관리에 의하여, 그렇지 않는 때에는 불법행위 등으로 해결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이든 그 부지의 소유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지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1968.4.16. 67다2778)."고 판시한 것으로 보아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 파악하는 듯하다.
실무는 피고에 대하여 반환 또는 방해배제를 명하고 그로 인해 강제집행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행위청구권설의 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