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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분할 후 전부양도된 경우에도 무상 주위통행권이 인정될까?
민법은 토지의 일부양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토지를 분필하여 동시에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무상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1991.7.23. 90다12670)."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