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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주점유란 무엇일까? -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점유하는 것
  • 22.4.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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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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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요건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①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②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 간접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또한 그러한 전환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 하여 바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환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8165 판결). 

    간접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전환이 인정된 예

    귀속재산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점유하던 타주점유자가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넘겨받기 이전이라도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예

    (1) 상속

    통설은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상속은 새로운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판례 역시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2) 소유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타주점유자가 단순히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타주점유자가 그의 아들 명의로 점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47526 판결), 
    타주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자의로 지분권보존등기를 거친 경우(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916 판결), 
    토지공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의 子 명의로 회복등기를 경료한 경우(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토지의 타주점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지서 건축물권리대장에 등재한 경우, 
    타주점유하는 토지 위에 새로이 과수원을 조성한 경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4520 판결), 
    점유자가 이미 사망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1617 판결), 
    점유자의 점유 도중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점유자가 그 토지 위에 가옥을 지어 그 중 1채를 타에 임대하고 텃밭을 일구어 경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경우(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50601 판결)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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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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