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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법률관계
  • 24.3. 취득시효 완성 이후 등기 이전에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있을 때 법률관계
  • 24.3.4.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점유 현상을 변경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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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점유 현상을 변경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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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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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가 시효취득사실을 모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한다. 

예컨대 인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원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점유자의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된 뒤에야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지상에 위 건물이 존재한 상태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3632 판결).

2. 소유자가 시효취득사실을 아는 경우

예컨대 소유자가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담장을 쌓은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점유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3899,23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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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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