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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중단
1. 중단사유
가. 소멸시효의 준용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이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제247조 제1항, 제248조).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
한편 시효중단사유의 주장, 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며, 그 주장책임의 정도는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나. 문제되는 경우
① 재판상 청구
ⅰ) 재판상 청구의 범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ⅱ) 시효완성 이후의 소제기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없고,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그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573,23580 판결).
iii) 응소와 취득시효의 중단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17934 판결).
나아가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② 최고 등 기타 사유
ⅰ) 소유자 등기명의의 변경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52771(반소) 판결).
ⅱ) 직접점유하고 있다가 간접점유한 경우
토지의 점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사이에 후자의 건물준공허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점유매개관계(사용대차)가 성립되어 전자는 간접점유자로서 후자는 직접점유자이기는 하나 타주점유자로서 잠시 점유했다가 다시 전자의 직접점유로 회복되었다면 이를 취득시효의 중단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785,17792 판결).
ⅲ) 잘 보아 달라고 말한 경우
소유자의 토지인도 또는 매수요구에 대하여 점유자가 그때마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살 수 없으니 잘 보아 달라고 말한 것은 피고의 취득시효진행에 대한 중단사유인 승인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987,988 판결).
ⅳ) 토지소유자가 인도를 통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등기를 하고,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지지 않으나,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것은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698,92다12704 판결).
ⅴ) 토지점유가 문제가 되어 고소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경계의 재측량을 요구하고 그 재측량결과에 따른 경계선 위에 돌담을 쌓아올리는 것을 점유자가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토지소유자의 아버지가 점유자를 상대로 상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 못볼 바 아니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경계시비 시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1989.11.28. 87다273).
2. 시효중단의 효과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치는 바,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한편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승계인이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승계인 자신의 점유에 터잡은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69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