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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1. 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비용을 투입한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유효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특별규정(제626조, 제688조 등)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그들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상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2. 요건
가. 청구권자
점유자는 반드시 선의 또는 자주점유일 필요가 없고, 불법점유자라도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상대방
점유자는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2003.7.25. 2001다64752). 이는 계약관계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
다. 상환청구의 시기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1994.9.9. 94다4592, 1993.12.28. 93다30471). 다만 유익비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상환의 범위
가. 필요비
필요비란 물건을 통상의 용법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존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예컨대 수선비, 보존비, 공과금 등).
필요비는 물건을 반환할 때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필요는 없다. 한편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여기서 통상의 필요비란 소규모의 수선이라든가 조세의 부담과 같이 평상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반면 특별한 필요비란 태풍피해를 입은 가옥을 대수선하는 것과 같이 평상의 보존 이외에 지출하는 필요 있는 비용을 말한다.
나. 유익비
유익비란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선택채권, 제203조 제2항).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 또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2002.11.22. 2001다40381).
다. 사치비
물건의 가치를 증가케 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 비용 즉 사치비는 아무리 다액이라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유치권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는 점유자는 비용을 들인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불법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유익비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때에는 유치권은 그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야 주장할 수 있다.
5. 다른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가. 계약상의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계약상의 반환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만이 적용될 뿐이고 제20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203조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 역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2003.7.25. 2001다64752)."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나.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과의 관계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관리의사가 필요한 데 반하여, 제203조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 없이 물건 그 자체에 무엇인가 이익이 되게 하려는 의사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