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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정하는 기준과 사례
1.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정하는 기준: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
종래 대법원은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1994.8.26. 93다61222, 추상적 객관설)"이라고 판시하였으나 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한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 객관설[1])"고 판시하였고 그 후 일관되게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서 권원이라 함은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점유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 또는 상속,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 사유 등도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2. 자주점유의 예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점유가 대표적이다.
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3. 타주점유의 예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에는,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질권자ㆍ임차인ㆍ수치인ㆍ사용차인(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다1472 판결)인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또한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의 전부를 점유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에 해당한다.
점유가 인정되는 명의수탁자의 점유의 성질: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1. 소유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주관설)와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소유의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추상적 객관설)와 점유권원의 성질뿐 아니라 점유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유 중의 여러 구체적인 간접사실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구체적 객관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