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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주점유란 무엇일까? -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점유하는 것
  • 22.1.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정하는 기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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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정하는 기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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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정하는 기준: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

    종래 대법원은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1994.8.26. 93다61222, 추상적 객관설)"이라고 판시하였으나 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한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 객관설[1])"고 판시하였고 그 후 일관되게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서 권원이라 함은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점유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 또는 상속,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 사유 등도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2. 자주점유의 예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점유가 대표적이다. 

    • 교환ㆍ증여 등이 권원인 경우
    •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던 이상 매매계약이 무효라도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56 판결)
    • 매도인이 착오로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한 것을 매매목적물로 믿고 개시한 매수인의 점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87 판결)
    • 타인권리매매이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083 판결)
    • 착오로 타인 토지 경계의 일부를 침범한 경우(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 농지분배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대법원 1979. 7. 29. 선고 69다763 판결)
    • 학교법인의 처분행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토지가 전전매수되어 온 경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3096 판결)
    •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한다고 믿고서 점유한 경우

    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3. 타주점유의 예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에는,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질권자ㆍ임차인ㆍ수치인ㆍ사용차인(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다1472 판결)인 경우 등이 있다. 

    또한 

    • 소유자가 외국에 나가면서 관리를 위임한 토지를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점유한 수임자의 경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1619 판결)
    • 명의수탁자의 점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6533 판결)
    •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0064 판결)
    •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채 하는 귀속재산의 점유(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1097 판결)
    •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한 경우(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 처분권한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 당시 그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06 판결)
    • 통상의 착오를 넘는 상당한 정도의 경계를 침범한 점유(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 데릴사위가 연소한 처남을 위하여 관리경작한 경우(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06 판결)
    • 분묘를 설치한 자의 점유(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의 소유자의 점유(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9335,29342 판결)

    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또한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의 전부를 점유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에 해당한다.

    점유가 인정되는 명의수탁자의 점유의 성질: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각주:

    1. 소유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주관설)와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소유의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추상적 객관설)와 점유권원의 성질뿐 아니라 점유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유 중의 여러 구체적인 간접사실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구체적 객관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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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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