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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명의신탁의 대외적 효력(제3자와의 관계)
1. 수탁자의 소유권귀속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신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1974.6.25. 74다423), 만일 신탁재산이 수용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1993.6.29. 91누2342).
다만 명의신탁의 대외관계에 있어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모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책임의 피해자일 때에는 제1차적으로 소유자이며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신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1977.8.23. 77다246).
반면 신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1971.3.23. 71다225) 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신탁재산을 신탁자에 반환시킬 수 있을 뿐이다(1961.12.28. 4292민상667).
2. 수탁자의 목적물 처분의 효력
대법원은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신탁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고 그 신탁이 해제된 것이라 하여도 원고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있는 이상 피고는 등기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다(1966.4.19. 66다386)."고 판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명의신탁 해지 전이든 후이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2000.10.6. 2000다32147).
이 경우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므로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1992.6.9. 91다29842).
3. 신탁자의 목적물 처분의 효력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는 수탁자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는 수탁자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되면 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사실상ㆍ법률상으로도 처분권원이 있으므로 이를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1996.8.20. 96다18565).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신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인도를 구할 수 없다(1999.4.23. 98다49753).
4. 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 행사
①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1979.9.25. 77다1079 전원합의체).
②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1991.10.22. 91다17207,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권리인데, 이 권리는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밀접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적이 없는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단지 수탁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밖에 없다(2001.8.21. 2000다36484, 등기가 경료된 적이 있는 신탁자는 행사가능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법원의 지적의무(2003.1.10. 2002다41435)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원심인 항소심에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았다는 종전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진정명의획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새로운 청구를 제기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소변경신청에 법률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청구와 주장을 법률적으로 합당하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