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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상대적 권리이전(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권리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권리자)
  • 37.1. 유효한 명의신탁의 대내적 효력(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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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유효한 명의신탁의 대내적 효력(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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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탁자의 지위: 실질적 소유권, 사용ㆍ수익권, 처분권

    신탁자는 대내적 관계에서 실질적 소유자(상대적 권리이전설)로서, 적극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ㆍ수익하며 수탁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신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다(2002.4.26. 2001다8097, 그러나 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는 가능).

     

    2. 수탁자의 지위: 대외적 소유권, 타주점유자

    수탁자는 외부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 또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1987.11.10. 85다카1644).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 공동명의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공유에 해당하나(1982.11.23. 81다39) 수탁자들이 수탁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1993.2.9. 92다37482) 다만 단순한 대외적인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그 공유물분할이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여전히 신탁자와의 명의신탁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1987.2.24. 86다215, 1999.6.17. 98다58443 전원합의체).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분할을 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존속여부(1999.6.17. 98다58443 전원합의체)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의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받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토지에 집중시켜 그에 대한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유물분할이 명의신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위 특정 토지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2010.5.27. 2006다84171)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1층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1층 내부만 사용하고 지하층과 2, 3층을 매수한 사람들은 각 지하층과 2, 3층만 사용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다른 층 소유자들과 사이에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한편으로, 건물에 대하여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 및 등기부의 구분등기절차를 마치고 각 층별로 상호간에 자기가 신탁받은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3.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만일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수탁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도 대항할 수 있다. 

    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소유명의를 보존하고 있다가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된 후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처분행위는 유효한 반면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여전히 존속한다(1981.6.23. 80다2809).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된다 할 것이다(2007.1.11. 2006다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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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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