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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대내적, 대외적 효력
1.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대내적 효력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약정한 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은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아래 '실행' 부분 참조).
나. 매수인의 사용ㆍ수익권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목적물보관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선관주의이다.
다. 위험부담의 문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도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문제이다.
매도인부담설(소수설)은 매도인의 의무는 소유권이전의무이고 아직 그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부담주의 원칙(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고 본다.
반면 매수인부담설은 ⅰ) 담보물권설을 취하면서 소유자인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ⅱ)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을 취하면서 소유권유보는 담보목적에 불과하며, 매매대금의 완납시 자동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따라서 매수인의 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소유권유보의 목적은 담보에 있는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멸하더라도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수인부담설이 타당하다.
라. 비용부담의 문제
특약이 없으면 사용ㆍ수익자는 매수인이 공조ㆍ공과, 수선비용을 부담한다.
2.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대외적 효력
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
1) 매수인이 처분한 경우
① 기대권 또는 조건부 소유권의 처분
매수인은 물권적 기대권 또는 조건부 권리를 자유로이 처분(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다(제149조 참조). 따라서 제3자는 선ㆍ악의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이 유보된 기대권을 취득하게 된다(매도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선의취득(제249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매도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의 처분
매수인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소유권 자체를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매수인의 소유권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권리자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처분권한(전매수권)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과 사전에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하는 특약(연장된 소유권유보부 매매)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3자는 유보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럼에도 제3자가 소유권유보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면 선의취득에 의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ⅱ) 매수인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제3자의 선의ㆍ무과실 유무에 따라 선의취득을 할 수 있는 점은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경우와 같다.
2) 매도인이 처분한 경우
매도인은 소유자이고 또한 간접점유자이므로 목적물반환 청구권의 양도(제190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는 매수인의 물권적 기대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제3자가 매수인의 물권적 기대권의 존재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제3자는 물권적 기대권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제249조 유추적용).
나. 매수인의 일반채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의 일반채권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목적물을 압류하는 경우, 소유자인 매도인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인 매도인은 목적물의 환취권을 가진다.
라. 제3자가 목적물을 침해한 경우의 구제방법
제3자가 목적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 이는 매수인에게 불법행위가 되므로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점유권자 또는 물권적 기대권자로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