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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1. 의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후단).
2. 요건
가. 청구권자와 청구의 상대방
청구권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법률상 소유자이어야 하고, 상대방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은 요구하지 아니하나(손해담보청구도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은 고의ㆍ과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상대방이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3. 효과
소유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