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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각종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 10.3.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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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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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변동의 사실에 대하여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판결에 의한 보존등기는 예외). 

    따라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또한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라는 점이 부정되면(예컨대 등기명의인이 매수를 주장하거나 등기명의인의 건물신축사실이 부정된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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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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