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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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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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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선의취득이란 무권리자를 권리자로 신뢰하여 그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마치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것처럼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249조). 즉 동산의 물권변동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 것이다.

2. 인정이유

빈번하게 행해지는 동산 거래에서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로 보는 것이 다수설(거래이익설)ㆍ판례(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이다.

3. 법적 성질

제249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 및 효과: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2]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의 전 소유자가 임의로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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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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