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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민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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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민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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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본권이 없더라도 점유물에 대한 과실취득권을 인정하여 과실에 대하여는 소유자보다 선의의 점유자를 우선하고 있다(제201조 제1항).

     

    2. 과실취득권의 성질

    가. 학설

    적극설(통일설 중 다수설)은 제201조 제1항을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보아, 이것을 단순히 소비한 과실의 반환의무면제규정이 아니라 현존하는 과실도 반환할 필요가 없는 적극적인 과실수취권규정이라고 본다. 소극설(통일설 중 소수설)은 제201조 1항의 입법취지가 단순히 선의점유자의 반환의무를 면제한다는 소극적인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선의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소비하여 버린 과실에 한하고 현존이익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유형설은 침해부당이득에 대하여만 제201조를 적용하고 급부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제20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1996.1.26. 95다44290)."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다. 검토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미 취득한 과실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함으로써,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제741조, 제748조)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과실의 소비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제203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제201조 제1항을 선의의 점유자에게 수취한 과실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적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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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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