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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민법 제201조)
  • 18.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민법 제201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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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민법 제201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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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의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2000.3.10. 99다63350).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나, 판례의 '정당한 근거'는 사실상 무과실에 가까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으로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을 들 수 있으나(1981.8.20. 80다2587), 지역권, 담보물권, 수치인 등은 과실수취권을 인정할 수 없다. 비록 선의이더라도 폭력ㆍ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취득에 있어서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제3항).

     

    2. 선의의 판단시기

    선의의 판단시기는 과실에 관하여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하는 시기이다. 즉 천연과실의 경우에는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이고, 법정과실이나 사용이익은 선의가 존속하는 일수의 비례하여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제2항). 제197조 제2항의 취지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제749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은 물론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포함된다(2002.11.22. 2001다6213).

    민법 제197조 제2항 소정의 '본권에 관한 소'에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2002.11.22. 2001다6213)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취지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은 물론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포함된다.

    [2]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반환청구 및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민법 제201조 제1항 , 제19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반환청구가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배척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소유권 상실 이전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와 피고의 점유 권원의 유무 등을 가려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법 제201조 제1항, 제1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소제기일부터는 피고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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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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