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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주위토지통행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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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공로개설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법정통행권은 소멸한다(1998.3.10. 97다47118). 다만 새로운 통로가 피포위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