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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상린관계 - 주위토지통행권 (사방이 막힌 토지에서 이웃 토지를 통해 길로 나갈 수 있는 권리)
  • 13.6. 주위토지통행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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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주위토지통행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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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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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공로개설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법정통행권은 소멸한다(1998.3.10. 97다47118). 다만 새로운 통로가 피포위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별도의 약정

통행권 등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기존의 법정통행권은 소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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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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