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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사항란의 중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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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항란의 중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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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일인 명의의 중복보존등기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고 판시하여 시종 일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고려할 필요없이 뒤에 이루어진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절차법설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초한 후속 등기도 모두 무효가 된다.

    2.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

    대법원은 당초 절차법설의 입장을 취하다가, 1978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로 실체법설에 가까운 견해를 취하였으나, 진실한 권리자인지 여부의 판단을 보존등기명의인 사이에 국한할 것인지(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555 판결) 아니면 현재의 등기명의인 사이에까지 확대하여 판단할 것인지(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027 판결)에 대하여 판결이 엇갈리던 중 1990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전자로 통일되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법적 절충설을 취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 판례에 의하면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지(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아니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든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무관하게 후등기는 무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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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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