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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의 부합 - 물건이 부동산에 흡수되는 경우
1. 의의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제256조 본문) 부합된 물건은 부동산의 관념 속에 흡수된다(소유권 확장의 법리). 이는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된 것을 분리 복구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통설).
2. 요건
가. 부합물
부합물에 대하여 동산에 한정하는 견해와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종으로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로 보아 부합한 물건은 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고 판시하여 부동산도 포함한다. 예컨대 기존건물의 옥상 부분에 무허가로 최상층과 같은 면적으로 증축하여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한 경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 부합의 정도
부동산의 부합의 정도에 대하여 동산의 부합규정(제257조)을 유추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부합이라 함은 분리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고 판시하여 유추적용긍정설의 입장이다.
다. 부합의 원인
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 다만 부합케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