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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법률관계
  • 24.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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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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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득시효완성자의 목적물 사용ㆍ수익권(점유할 권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건물의 철거 또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와 동일함), 또한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2. 취득시효완성자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점유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시효취득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효 완성 후에 토지소유자가 멋대로 설치한 담장 등의 철거를 구하고 있을 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위 담장 등의 철거를 구한 바 없고,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담장을 쌓은 것은 시효취득자의 점유를 침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원심의 변론종결 직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담장 등 철거 청구도 시효취득에 의하여서만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시효취득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 등의 철거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3899,23905 판결).

    3.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소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는 있으나 그 이상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즉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시효가 완성된 자가 시효완성 후에 어떤 사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다시 이를 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돌려 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법리는 미등기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22081 판결).

    4.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가. 의의

    소멸시효이익은 시효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유추적용). 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나 판례는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고, 학설도 이를 인정한다.

    나. 요건

    ① 시효완성 이후에 ②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포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24101 판결. 그러나 신의칙에 위반하여 시효이익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판례는 

    ① 시효완성 이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밀린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② 시효완성 이후에 국가소유임을 승인하고 변상금 납부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다3756 판결) 
    ③ 시효완성 이후 점유자가 시효취득 목적물과 소유자의 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976, 91다16983(반소) 판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았지만, 

    ① 시효완성 이후의 단순히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6097 판결) 
    ② 시효완성 이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를 제의한 경우(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③시효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573,23580 판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았다.

    다. 행사방법

    (1) 포기자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예컨대 종중대표가 아닌 종중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3366 판결).

    (2) 상대방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 즉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라. 효과

    일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더 이상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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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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