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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기본재산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이 학교법인 소유의 대지를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갑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위 법인의 처분행위에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될 뿐이지 갑의 점유가 이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66,1567 판결).
따라서 계쟁대지가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자주점유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0364 판결).
이렇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시효기간 완성으로 기본재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잃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독청의 규제에서 벗어나므로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2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