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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23.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2): 부동산
  • 23.2.1. 자기 소유 부동산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취득시효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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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자기 소유 부동산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취득시효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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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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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소유 부동산이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판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한 계약명의신탁을 한 후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내부적 관계에서 소유권자인 명의신탁자의 점유시효취득을 인정하였다. 특히 해제 이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부동산만 인도받았지만 해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유용한 항변이 될 수 있음)

② 이에 반해, 자기명의로 적법․유효하게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부정된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같은 취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2)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일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 점유라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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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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