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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2): 부동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다만 타인 소유의 부동산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1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으며, 학교의 기본재산이나 국유의 잡종재산 등에 대하여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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