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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245조 제1항).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취득시효제도의 취지
판례(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는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사실상태에서 권리관계로의 고양)'라고 하여 실체법적제도설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득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권리는 제한되어 있다. ⅰ)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 예컨대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반대견해 있음),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등은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ⅱ)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점유권ㆍ유치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리 또는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 등은 시효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2) 부동산을 3) 소유의 의사로(자주점유)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야 하며 4) 20년간 점유하여야 한다.
여기서 2) 부동산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 1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 학교의 기본재산이나 국유의 잡종재산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3) 자주점유와 관련한 상세 문제들이 있으며, 4) 20년간의 점유와 관련하여 점유의 기산점과 점유의 승계 등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