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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부합이란 무엇일까? - 소유자가 다른 여러 물건이 결합해 하나의 물건으로서 소유권 대상이 되는 경우
  • 30.1. 부동산에의 부합 - 물건이 부동산에 흡수되는 경우
  • 30.1.2. 부동산에의 부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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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부동산에의 부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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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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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부동산 소유자는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되는 물건의 가치나 크기에 상관없이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부합되는 건물부분이 기존건물의 면적에 비하여 2배 이상이고 그 평당 가격도 훨씬 높다고 하더라도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의 점에서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그 일부를 이루고 거래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독립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전체가 기존건물과 함께 경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2821 판결). 

또한 부합이 되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772,26789 판결). 

부합에 의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요건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69다446 판결).

2. 예외

부합한 물건이 ①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되고, ②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은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한다(제256조 단서,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여기서의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3. 보상 및 제3자의 보호

(1) 보상

부합에 의하여 1개의 물건으로서 존속하고 분리, 복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합의 효과는 강행규정이다(통설). 그러나 소유권귀속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통설). 그런데 부합의 결과 소멸하게 된 물건의 구소유자는 손실의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의 법리는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다(제261조, 임의규정).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데,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인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받은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동산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2) 제3자의 보호

첨부의 결과 소멸한 구물건 위에 존재하였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강행규정). 즉 첨부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지만(제260조 제1항)(이때 소멸하는 다른 권리가 담보물권인 경우에는 물상대위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구물건의 소유자가 새물건의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새물건 위에,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공유 지분 위에 각각 제3자의 권리가 존속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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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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