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자주점유 여부)
가. 매매가 유효인 경우
매매는 대표적인 자주점유의 권원으로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착오를 일으켜 다른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87 판결), 착오로 타인 토지 경계의 일부를 침범한 경우(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자주점유로 볼 수 있다.
특히 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ⅱ) 등기를 잘 하지 않는 거래관행, ⅲ) 타인권리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유지된다는 점, ⅳ)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나. 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주점유라 할 것이며, 후에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