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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물권행위 -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2.1. 물권행위의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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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물권행위의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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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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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관념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물권행위가 그 원인되는 채권행위와 함께 행하여지는가 아니면 따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라 한다.

2. 학설

가. 독자성 긍정설(다수설)

일반적으로 채권행위는 물권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채권행위 이후에 별개의 물권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① 제186조의 '법률행위'와 제188조의 '양도'는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② 타인권리매매(제569조), 비채변제(제742조) 등의 규정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③ 해약금(제565조) 규정에서 이행의 착수는 물권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종류채권의 특정(제375조) 이전에는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물권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④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는 다른 원칙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므로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 독자성 부정설

일반적으로 채권행위에는 물권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행위 이후 별도의 물권행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견해이다. 

그 근거로 ① 우리법상 독자성을 인정할 실익이 없으며 ② 거래의 실정상 채권행위 외에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행위를 따로 행하는 일은 없으며 ③ 물권변동에 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한다고 하여 물권행위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고 판시하여 독자성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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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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