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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1. 물권행위의 의의
물권행위란 당사자가 직접 물권변동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는 채권행위와 관념적으로 엄격히 구별된다. 즉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을이 그 대가로 갑에게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채권행위인 반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의사표시가 물권행위인 것이다.
2. 성질
채권행위는 그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의무부담행위인데 반하여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3. 요소(공시방법과의 관계)
학설은 ① 물권적 의사표시만을 물권행위로 보면서 ⅰ) 공시방법을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와 ⅱ) 물권적 의사표시는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보면서 공시방법을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와 ② 물권적 의사표시 외에 공시방법까지 합하여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어느 견해에 의하던 등기ㆍ인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물권이 변동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제186조, 제1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