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물권
  • 2. 물권행위 -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2.2. 물권행위의 무인성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2.

물권행위의 무인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1. 의의

    채권행위(원인행위)가 먼저 행하여지고 나중에 물권행위가 따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원인행위가 부존재ㆍ무효ㆍ취소ㆍ해제되는 경우에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어 물권변동이 효력이 없어지는지 여부가 물권행위의 무인성 문제이다. 물권행위의 무인성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논의된다.

    2. 학설

    가. 무인설

    물권행위의 효력은 채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①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인정한다면 그 효력도 별개의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무인성을 인정하여야 거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법제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원인행위에 의하여 물권행위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나. 상대적 무인설

    원칙적으로 무인설이 타당하지만, 당사자가 물권행위를 함에 있어 채권행위의 유효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은 물권행위의 효력은 채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에서 주장되는 무인설은 모두 상대적 무인설이다. 그 밖에 무능력ㆍ사기ㆍ강박ㆍ착오 등의 취소원인 또는 반사회질서ㆍ불공정 등의 무효원인이 원인행위와 물권행위와 공통되는 경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도 유인적으로 본다.

    다. 유인설

    물권행위의 효력은 채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① 채권행위가 실효되면 물권행위도 실효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② 거유인설에 따르더라도 제3자 보호 규정으로 거래안전을 기할 수 있는 반면 무인설에 따르면 악의의 제3자도 보호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③ 등기와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현상은 상대적 무인설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고 판시하여 무인성을 부인한다.

    4. 각 학설에 따른 법률관계

    ① 무인설에 따르면 상대방은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유인설에 따르면 상대방은 소유권을 잃고 단지 점유 또는 등기만을 하고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점유부당이득)과의 경합이 발생한다. 

    ② 무인설에 따르면 상대방의 등기는 유효의 등기로서 제3자는 선ㆍ악의 불문하고 보호되나, 유인설에 따르면 상대방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가 보호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