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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 :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침해 또는 침해 우려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침해 또는 침해의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므로, 침해자의 고의ㆍ과실은 요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필요도 없다.
다만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213조 단서). 미등기매수인(1992.7.28. 92다10197),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1998.6.26. 97다42823),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취득시효 완성자(1988.5.10. 87다카1979)는 매매계약 또는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으로서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들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최종 등기명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1995.3.3. 94다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