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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물권적 청구권 - 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물권을 지키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1.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
  • 1.3.2.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 :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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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 :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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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방해 상태의 지배자(= 현재의 침해자 또는 침해가능성이 있는 자)이다. 

현재의 침해자이어야 하므로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1999.7.9. 98다9045).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위법하다(1999.7.9. 98다9045). 

토지 소유자의 등기된 건물철거청구의 경우 철거처분권이 있는 등기명의인이 그 상대방이 될 것이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는 자도 법률상ㆍ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므로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1986.12.23. 86다카1751) 

반면 단순한 미등기건물의 관리자는 법률상ㆍ사실상 처분권이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될 수 없다(2003.1.24. 2002다6152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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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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