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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물권적 청구권 - 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물권을 지키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1.1. 물권적 청구권은 어떤 성질을 가진 권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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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권적 청구권은 어떤 성질을 가진 권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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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대한 견해들

물권작용설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부터 생기는 권리 즉 물권의 작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물권과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채권설은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물권과는 독립된 일종의 채권이라는 견해이나 다만 기본물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준채권설(절충설, 독립한 청구권설, 통설)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 자체와는 구별되는 독립한 청구권이지만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분리할 수 없는 부종적인 권리라는 견해이다.

한편 대법원은 종래 소유권 상실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때 전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161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여 입장을 바꾸었다. 

 

2.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절충설)

① 상대방인 의무자가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과 비숫하다(채권의 이행지체ㆍ변제 규정이 준용).

②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며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물권과 분리하여 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허용될 수 없다(1969.5.27. 68다725 전원합의체).

③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기초로 한 권리이므로 채권적 청구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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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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