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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1.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의 경합은 인정된다.
예컨대 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 해지 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1980.12.9. 79다634 전원합의체),
②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과 임대차해지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는 ③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1994.1.25. 93다16338 전원합의체)고 보았으며,
④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 채무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터잡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채권자에게 위 가등기 등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1988.9.13. 86다카1332)고 판시하였다.
2.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 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경합의 긍정).
3.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
물권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반환에 관한 문제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로 해결한다.
판례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2003.7.25. 2001다64752)."고 판시하여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의 반환 문제에 대하여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써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