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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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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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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사이에서는 신탁자에 소유권을 유보하여 신탁자가 관리ㆍ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소유권이 대내ㆍ대외적으로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신탁법상의 신탁과 구별된다.

 

2. 명의신탁의 유효 여부

종래 명의신탁에서의 소유권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로 보아 무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허위표시가 아니라 민법상의 신탁행위[1]로서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ㆍ판례이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도 역시 이러한 신탁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입법되었다('수탁자의 목적물 처분의 효력' 참조).

 

3.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9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막고자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면서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신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는 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 약정(다만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살펴보면, 

ⅰ)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고(1999.5.14. 99두35), 

ⅱ) (혼인의 경우)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며(2002.10.25. 2002다23840), 

ⅲ) (이혼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신탁자가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여전히 위 본안판결에 터 잡아 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2002.9.27. 2001다42592, 이혼으로 배우자 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2]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2013.1.24. 2011다9949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문언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점, 부동산실명법상 제8조 제2호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유효한 명의신탁의 요건

가. 목적물

등기부 또는 등록부와 같은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물건만 명의신탁의 목적물이 된다. 따라서 토지ㆍ건물ㆍ입목의 명의신탁, 자동차의 지입계약(1996.6.25. 96다12009), 예금명의신탁(2001.1.5. 2000다49091), 유선방송사업허가의 명의신탁(2002.6.14. 99다61378) 등이 가능하나 동산은 공부상 소유관계가 표시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1994.10.11. 94다16175).

나. 명의신탁의 권리

명의란 소유명의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실명법은 '소유권 기타 물권'을 규정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상권ㆍ전세권(1998.9.4. 98다20981) 등의 용익물권이나 담보목적의 가등기(2002.12.24. 2002다50484)ㆍ저당권(1995.9.26. 94다33583)의 담보물권이 여기의 기타 물권에 해당한다.

다.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신탁자의 소유권 유보)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 즉 명의신탁약정이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의 약정은 묵시적(토지일부 매매 후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1981.7.28. 80다1819))으로도 가능하다.

라. 수탁자 명의의 등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등기 포함)를 경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이 없는 채 경료된 등기나 명의신탁약정 해제 이후 경료된 등기(1993.7.13. 93다531)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수탁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는 공부상 신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사실이 없는 목적물의 명의신탁{예컨대 제3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1991.5.28. 91다7200), 신탁자가 원시취득한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1993.12.14. 93다19139)}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법제하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비판 견해가 있다.

 

각주:

1. 담보신탁(양도담보)나 관리신탁(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이 여기에 해당한다. 

2.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관행을 고려하여, 일정한 탈법 목적이 없는 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결과,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의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부부 사이에서도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제8조에서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위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그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하고(제8조에서 제4조 적용의 배제), 한편 같은 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기존의 명의신탁등기의 경우에도, 제11조에서 정한 일정한 유예 기간 이내에 실명전환등기를 경료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제8조에서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위반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전환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그 유예 기간 경과 이후에도 그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제12조 제1항 적용의 배제), 따라서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때문에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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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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