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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양도담보의 실행 방법
1. 원칙(환가 후 우선변제)
설정자가 이행기가 되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자는 환가 절차에 의하여 채권을 만족할 수 있다.
설정자는 환가 실행을 위하여 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처분정산)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귀속정산)으로 환가할 수 있다(1999.9.7. 98다47283).
환가절차에 있어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우선변제권, 2000.6.23. 99다65066).
2. 담보권자가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환가 또는 강제경매 후 우선변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2005.2.18. 2004다3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