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양도담보의 설정 방법
1. 양도담보설정계약
채권자(담보권자)와 채무자(설정자)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유가증권(1997.7.25. 97다19656) 등도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장 내의 기계ㆍ기구 및 창고내의 재고상품ㆍ반제품ㆍ제품ㆍ원재료 등 집합물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집합동산 양도담보).
2. 인도
양도담보는 권리이전의 형식에 의한 담보이므로 권리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 공시 방법으로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하고(1997.7.25. 97다19656), 점유개정이라고 상관없다.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담보권자나 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000.6.23. 99다65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