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물권
  • 29. 도둑맞거나 잃어버린 물건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까?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9.

도둑맞거나 잃어버린 물건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까?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1.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의의

    선의취득 요건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양수인의 물건 취득과정에서 진정한 권리자의 관여가 전혀 없는 도품이나 유실물의 경우에, ① 진정한 권리자는 2년 이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250조), ②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 등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1조).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취지

    권리의 외관 창출에 진정한 권리자의 관여가 전혀 없는 경우이므로 거래안전을 후퇴시키면서 진정한 권리자 보호와 선의취득자의 보호의 조화를 꾀한 규정이다.

     

    3. 적용범위

    가. 원칙

    1) 도품ㆍ유실물

    도품이란 절도 또는 강도에 의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의 점유를 박탈당한 물건이고,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물건을 말한다. 점유이탈의 의사는 직접점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면 여기의 도품이나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보조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1991.3.22. 91다70). 

    도품ㆍ유실물이라는 특질은 물건에 계속되어 부착된 것이므로 절도범 등으로부터 물건을 양수한 경우에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2) 사기ㆍ공갈ㆍ횡령

    사기ㆍ공갈ㆍ횡령(1991.3.22. 91다70)의 경우에는 비록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더라도 권리자의 의사 관여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50조, 제2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판례는 점유보조자의 횡령에 대하여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1991.3.22. 91다70)."고 판시하였다.

    나. 예외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피해자는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제250조 단서). 여기서 금전은 가치의 표상 또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금전이 아니라 개성을 가지는 단순한 물건으로 거래되었으나 상대방이 가치의 표상 또는 지급수단으로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