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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명의신탁(양자 간 명의신탁)
1. 의의
부동산의 소유자 기타 물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이때의 소유자는 등기명의자는 물론 건물신축자 등과 같은 원시취득자(제187조)도 포함한다.
2.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고, 단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2002.9.6. 2002다35157).
3.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가. 제3자의 소유권취득
제3자는 선ㆍ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나. 수탁자의 위법행위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신탁자에 대한 위법행위가 되므로, 신탁자는 처분 당시 부동산 시가 상당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