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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유형과 성립 요건
1. 근저당권의 의의
근저당권[1]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제357조).
2. 근저당권의 특성
근저당권은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불확정적이며,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의 소멸 및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종성이 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근저당권의 유형(피담보채무에 따른 분류)[2]
금융계의 실무를 고려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근저당권을 분류하면, 근저당권은
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포괄근저당권은 다시
으로 나눌 수 있다.
특수한 형태로 피담보채무가 통상의 저당권과 같이 특정채권인 특정채권에 관한 근저당권이 있다.
4.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
가. 근저당권 설정계약[3]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또는 채권자와 제3자(물상보증인)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어야 한다.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할 기준(= 기본계약)과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한다. 기본계약으로는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상품공급계약 등이 있다.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기본계약의 결산기는 정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기본계약이 정하지 않고 결산기까지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포괄근저당이라고 하는데 그 유효성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나. 등기
근저당권도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경료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근저당권의 등기시에는 근저당이라는 표시와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채권최고액에는 원본의 한도액뿐만 아니라 이자 및 손해배상금도 포함하므로(제357조 제2항), 이자는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본계약의 결산기는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등기한 후에는 그 기간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근저당으로 담보하지 않으며, 그 기간을 등기한 후 거래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써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961.12.14. 4293민상893).
다. 피담보채권의 성립계약 요부
판례는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2004.5.28. 2003다70041)."고 판시해 별도의 피담보채권 성립행위를 필요로 한다.
1. 근저당권 문제가 나오면 확정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확정 전후에 따라 그 성질이 전혀 틀리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확정으로 근저당권의 성질을 완전히 잃지 않는다는 점이다.
2.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는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 근저당권결산기(지정형, 자동확정형, 장래지정형) 등이 들어간다. 제한적 포괄근담보 및 장래지정형이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다.
3. 유인론적인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근저당권의 설정을 약정하는 채권계약과 근저당권설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서 행하여지는 것이며 나아가서 많은 경우에 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속에 포함되어 행하여진다고 한다. 반면에 무인론의 입장에서는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이 채권행위이고, 저당권설정을 위한 채권계약은 일반적으로 행하여지지 않고 저당권설정을 위한 물권계약만이 행하여진다고 설명한다.